- 신입생은 입학 허가 통보를 받은 후 Invoice에 명시된 가상계좌번호로 등록금 납부 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.
- 현재 한국어 연수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이 다음 학기에 재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 학기 마지막 수업일까지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
개강 전 | 총 수업시간의 3/1이 지나기 이전 | 총 수업시간의 2/1이 지나기 이전 | 총 수업시간의 2/1이 지난 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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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 전액 환불 | 등록금의 66% | 등록금의 50% | 환불 불가 |
※ 단, 예원예술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이 발급한 표준입학허가서로 비자를 발급받아 체류기간(최초 6개월)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, 국내에서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.
(단, 개강 첫째 주 금요일 이내 신청해야 함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