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학원, 휴학원 자퇴원, 휴학변경원, 전과원 양식
■ 휴학원 제출 서류
1. 일반휴학(개인사정,경제사정,어학연수,창업,취업준비,임신출산육아)
: 휴학원, 휴학/자퇴동의서, 기타 증빙서류
2. 군 휴학 : 휴학원, 영장사본
3. 질병휴학 : 휴학원, 휴학/자퇴동의서, 종합병원 의사가 발행한 4주이상의 진단서
※ 일반휴학 중 군대입영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군휴학변경원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.
(입영통지서 필히 첨부!!!)
※ 휴학변경원은 일반휴학 후 군휴학으로 바꿀 경우에만 해당되는 서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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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휴학기간
- 휴학은 3회 이내에서 통산 3년 계속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질병휴학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서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.
- 군입대 휴학자의 의무 복무기간에 의한 학기휴학은 휴학 횟수 및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* 휴학시기
- 휴학은 학기초로부터 4주 이내에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질병 및 군 입대 등의 돌발적인 사고는 학기 중 수시로 행할 수 있다.
- 신입생은 질병 및 군 휴학만 허가하며,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.
* 귀향신고
- 군입대로 휴학을 허가받은 자가 귀향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