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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특화형 비자제도 시범사업 시행 알림
  • 2022-10-22 00:00
  • 조회 770

본문 내용

’22. 10. 4.부터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인구감소지역 정착 유도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.


□ 지역특화형 비자 주요내용 (법무부 – 지자체 협업)



? (법무부)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거나 거주하려는 지역 우수인재와 외국국적동포에게 체류 특례 부여



- (유형1. 지역 우수인재) 지자체장이 추천*하는 외국인에게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거주 및 취?창업을 조건으로 거주(F-2) 체류자격 先 변경



*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인원, 필요직군, 기타 우수인재 요건 등을 추천



- (유형2. 외국국적동포) 인구감소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국내 타 지역이나 해외에서 가족 단위로 동반 이주한 동포에게 인구감소지역에 2년 이상 실거주 조건으로 재외동포(F-4) 체류자격 先 변경, 취업 활동 제한 완화 및 영주(F-5-6) 생계유지능력 요건 완화



? (지자체) 지역별 인구감소율·산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력 규모파악 및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에 대한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



□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



? (기간) 1년 (2022. 10. 4. ~ 2023. 10. 3.)



? (대상 지자체) 6개 (광역 4, 기초 2)



※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를 거쳐 선정된 시범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함(법무부 공고 제2022-237호, ’22.7.25./제2022-278호, ’22.9.5.)





연번





지자체명





시범사업 지역 (이하 “시범지역”)





1





충청남도





(유형1) 보령시, 예산군 (유형2) 예산군





2





전라북도





(유형1,2) 김제시, 남원시, 정읍시





3





전라남도





(유형1) 영암군, 해남군 (유형2) 강진군, 영암군, 장흥군, 해남군





4





경상북도





(유형1,2) 고령군, 영주시, 영천시, 의성군





5





경기도 연천군





(유형1,2) 연천군





6





경상남도 고성군





(유형1,2) 고성군





연번





지자체명





시범지역 (기초 지자체)





관할 출입국·외국인관서





1





충청남도





(유형1) 보령시, 예산군



(유형2) 예산군





대전 출입국(보령시)



천안 출장소(예산군)





2





전라북도





(유형1,2) 김제시, 남원시, 정읍시





전주 출입국





3





전라남도





(유형1) 영암군, 해남군



(유형2) 강진군, 영암군, 장흥군, 해남군





광주 출입국(강진군, 장흥군)



목포 출장소(영암군, 해남군)





4





경상북도





(유형1,2) 고령군, 영주시, 영천시, 의성군





대구 출입국





5





경기도 연천군





(유형1,2) 연천군





양주 출입국





6





경상남도 고성군





(유형1,2) 고성군





창원 출입국





 



? (참고사항) ’22. 10월 중 실시되는 ‘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2차 공모’를 통해 시범지역이 추가될 예정임



 

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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