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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도 외국인 유학생 비대면 성희롱·성폭력범죄예방교육 안내
  • 2021-12-16 00:00
  • 조회 565

본문 내용

2021년도 외국인 유학생 비대면 성희롱·성폭력범죄예방교육 안내

 

■ 교육목적

  - 최근 외국인 유학생의 성범죄가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

    강화필요. 또한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에도 ”성폭력방지법“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 규정이

     적용되어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가 필수.

■  온라인 화상교육(Zoom) 일정

   ▷ 교육일자 : 2021년 12월17일 금요일 13:00

   ▷ 장 소 : 온라인 화상교육(Zoom)

   ▷ 강 사 : 양주경찰서 정보보안과 신관섭 수사관

■  온라인 화상교육(Zoom) 주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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