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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(Part-time Work of Foreign Student Confirmation Form)
  • 2021-04-23 00:00
  • 조회 325

본문 내용

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(Part-time Work of Foreign Student Confirmation Form)

※ 시간제취업허가 허용시간은 어학연수생은 주당 20시간

   - 학부과정은 주당 20시간 이내(인증대학은 25시간)

   - 석박사과정은 주당 30 시간 이내임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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